제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등 제3 기관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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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직접 조사 불가…국토부에 전달해 의견 확인 예정
조사 기간도 연장키로…“조사 주체와 공정성·신뢰성 확보 노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언론사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심번호 발급을 통한 여론조사 실시가 양 기관의 공통 의견인 가운데 도의회와 제주도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거 여론조사 방법으로 변경되고 있다.

향후 이에 따른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론조사 기한이 당초 목표(111일 완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보다 지연되면서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의문 효력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합의문 변경(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도의회측 공동위원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과 제주도측 위원인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우선 양 기관은 합의문 변경 사유에 대해 여론조사 추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고, 앞으로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반 조치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간을 변경(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가 최근 도의회의 질의에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자체 선거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단일 언론사가 아닌 컨소시엄 형식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차후 수용성 문제로, 가장 중요한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 방법을 찾아왔다. 그러나 도나 의회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법적 현실에 처했다유일한 해결 방법이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도와 의회가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단장은 앞으로 조사 주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해 조사 이후 문제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와 의회는 국토교통부에 도민 여론조사 여건 및 방안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기로 하면서 국토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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