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감금.성폭행한 30대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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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을 제주에 데려온 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위계 등 간음,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온라인 채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양(16)을 알게 되자 “제주에 내려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A양을 화물차에 태워 데려오는 과정에서 천안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A양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A양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감금하고 수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양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교통카드를 빼앗아 자신의 원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또 A양이 자해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감금한 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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