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00명 모이면 조례 제·개정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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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상봉 행자위원장,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하향 조례개정 추진

제주도민 1000명이 모이면 조례 제정과 개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조례는 ‘제주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개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서명)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정하고 있어 2021년 기준으로 4만6483명이 서명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례를 개정해 서명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서명 주민 수는 2782명이며, 기준을 ‘550분의 1’로 낮춰 1012명이 서명하면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2월 초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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