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중소기업 지원 경영안정자금 한도 상향 추진
道, 도내 중소기업 지원 경영안정자금 한도 상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지원자금의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자로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2000만원, 일부업종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한도가 오는 2023년까지 일시 상향된다. 기존 5000만원에서 자동차 대·폐차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상황방법은 업체와 협약 금융기관 간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3회에 걸쳐 6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고선애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895억원 가량이 적립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