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허용
목욕장업 냉온탕 이용 가능
영화관·공연장, 9시 이후 운영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해서다.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도 겨울철 전파력이 큰데다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방역조치 완화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이 늦춰지며 재확산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제주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3분의 2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에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