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유지
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허용
목욕장업 냉온탕 이용 가능
영화관·공연장, 9시 이후 운영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집합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해서다.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도 겨울철 전파력이 큰데다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토록 하고 있다.

방역조치 완화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이 늦춰지며 재확산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24시까지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제주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3분의 2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디+3노캐디 4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전 1130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에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