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서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부터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해 8월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켰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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