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품행손상 행위 조사 개시...여직원에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등 혐의
제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19일 제주시는 품위 손상 행위와 관련, A국장(59)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8일 A국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도감사위는 A국장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도감사위와 제주시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부하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A국장이 집무실에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이달 초 도감사위에 신고를 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이 여직원은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품위 손상 행동으로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성매매,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등이다.
한편 도감사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간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75명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34명, 뺑소니 등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25명, 폭력행위 20명, 금품·향응수수 11명 등이다.
이 기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 1명은 해임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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