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공유재산 심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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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심의 요청 건수는 12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건을 제외한 119건이 원안 가결되거나 수정 가결됐다. 공유재산 심의는 제주도나 행정시 등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사업이 추진되기에 언제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대부분 공공시설물 신축과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119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문학관, 복지시설, 복합체육관, 마을회관, 복지센터, 보훈회관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정시도 주민센터, 다목적 체육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신축, 문화의 집 등이 많았다. 모두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만 9400억원에 이른다. 이는 ‘탁상감정’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사업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공공시설물이 좁고 낡으면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 증가에 맞춰 필요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를 따져보는 공유재산 심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또한 이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가 제때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에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 요청과 의결은 신중해야 한다. 심의를 거치고 나면 사업 시기가 문제일 뿐, 대개는 추진된다. 해당 지역주민과 단체도 응당 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기에 아직도 공공시설물 신·증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다.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 실직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락한 이도 부지기수다. 현재로선 이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대개의 공공시설물은 코로나19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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