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8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고 시각장애가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기도 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