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기후위기 인식 한계…‘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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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코로나특위위원장, 지난 14일 道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 관련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기후 상황에 대한 인식이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에 머물며 최근의 정책 변화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정책수립과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해 도정의 인식 변화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긴 하지만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문제인식 하에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해 실제 탄소감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지향해 왔음에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국회와 타 지역은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 도지사 신년사에서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경기도는 ‘경기도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계획을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도입,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탄소인지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설계뿐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진정한 의미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는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또는 ‘제주형 탄소감축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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