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재단 특별명령 위반 경조사 참석 위해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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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직원 등 6명 지난 16일 직원 결혼식 참석
제주도 "불미스러운 일에 사과···산하 기관 조치할 것"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이사장과 직원 등 6명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는 특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은 지난 16일 직원 결혼식 참석을 위해 서울에 다녀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특별명령을 발령하고, 공무원과 공직자가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를 자제할 것과 경조사 첨석 금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이 특별명령을 어겨 지역 내 방역 위험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도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특별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행까지 강행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과 직원 등 6명은 참석 이틀 뒤인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태군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도지사 특별명령을 통해 각종 경조사 참여를 금지했는데, 문화정책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산하 기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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