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못한 4.3행불 수형인 위해 4.3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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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인협의회, 전체 4000명 중 8%만 재심청구...특별법 통과로 일괄 직권재심 시행돼야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이 21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4.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들이 21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4·3당시 옥살이를 했지만 지금껏 생사확인이 안 된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해 21일 무죄선고가 났지만, 나머지 행방불명인에 대한 명예회복(전과기록 삭제)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광우)에 따르면 4·3수형인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명부의 2530명 외에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인원을 포함해 약 4000명으로 추산됐다.

재심청구를 신청한 행방불명 수형인은 339명으로, 전체 인원의 8%만 재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자(死者)여서 4촌 이내 직계가족이 청구 대리인으로 나섰다.

김광우 회장은 “재심청구 대리인 자격은 4촌 이내로 한정된 반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젊은나이에 희생되거나 온 가족이 몰살된 사례가 많아서 행방불명 수형인 대다수가 재심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일괄 직권재심’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4·3수형인 명예회복 위한 ‘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 이에 준하는 ‘일괄 직권재심’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4·3특별법 수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일괄 직권재심은 4·3희생자들에 대해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 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직계나 4촌 이내 혈족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하게 된다.

특히, 군사재판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문호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열린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일괄 직권재심을 통해 수형인들의 전과기록 삭제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 당선인은 “4·3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4·3특별법은 언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다음 달에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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