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숙박시설·음식점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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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조사 결과 공개…조성계획, 실시설계, 건축협의, 영업신고 수리 등 부적정 드러나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가파도 청보리밭 모습.(제주일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가파도 청보리밭 모습.(제주일보 자료사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를 자연 환경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가파도 프로젝트)’이 건축물 조성계획부터 영업신고 및 허가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2013년부터 148억원을 투입해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A~F동)와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계음식점,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지난해 완료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여부 등 관련 조사결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 판매시설의 건축물은 제한이 되는 데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건축물 조성계획을 비롯해 건축물 기본설계, 건축협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및 수리가 모두 위법했다는 게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수탁자(마을협동조합)가 적법하게 운영할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에는 건축물 용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적정하게 영업신고를 수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 처리자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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