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없이 어선 운항한 50대 기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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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없이 어선을 운항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 A(68t·승선원 15) 기관장 B(55)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해기사 면허 없이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사료공장 앞까지 200m 이상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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