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 발한실 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 38곳 적발
목욕탕 내 발한실 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 38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36곳 행정지도·2곳 행정처분···홀덤펍 특별 점검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종교시설 등 439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36곳은 행정지도, 2곳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중점관리시설인 목욕장업 2곳이다

목욕탕에서는 탕내 발한실 사용과 음식 섭취 금지가 금지됐다. 1곳은  목욕장업 내 발한실 사용에 따른 고발 조치가,  또 다른 곳은 매점운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24곳의 중점관리시설에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일반관리시설인 PC5, 교회 6, 종교시설 1곳에도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지역에서 아직까지 홀덤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3(밀폐·밀집·밀접)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제주도는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이지만 도박 개점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