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곳 행정지도·2곳 행정처분···홀덤펍 특별 점검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종교시설 등 4395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36곳은 행정지도, 2곳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중점관리시설인 목욕장업 2곳이다.
목욕탕에서는 탕내 발한실 사용과 음식 섭취 금지가 금지됐다. 1곳은 목욕장업 내 발한실 사용에 따른 고발 조치가, 또 다른 곳은 매점운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24곳의 중점관리시설에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 5곳, 교회 6곳, 종교시설 1곳에도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제주지역에서 아직까지 홀덤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3밀(밀폐·밀집·밀접)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제주도는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일반음식점이지만 도박 개점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