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재난 시 급식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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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도내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재난상항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송영훈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내달 22일 개회하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는 지난해 급식 중단 및 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 도내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친환경농민단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다.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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