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된 서귀포항에 낚시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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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의해 낚시가 금지된 서귀포항에 최근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귀포항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5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여 명의 시민들이 서귀포항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평소 2~3명 정도 낚시를 즐기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서귀포항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특히 이들은 각자 멀리 떨어져 낚시를 즐기는 것이 아닌 일정구역에 모여 낚시를 하고 있었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지자 시민들이 산책을 겸해 가족들과 함께 시내에서 가까운 서귀포항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지된 항만 내 낚시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2017년 방파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보안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항만 출입을 막기는 어려운 상태다.

또 항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 섣불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보니 제주도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아직까지 항내에서 낚시를 하다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항내 낚시행위가 크게 늘고,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면서 서귀포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시민들의 항만 내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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