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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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7년 10월 발표, 2019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용역 시행 안해
환경부.농림부, 돼지 1마리당 축사면적 달라 제도 시행 어려움.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채석장 내 천연동굴에 대량의 양돈분뇨가 배출되자, 공무원들 조사에 나섰다.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채석장 내 천연동굴에 대량의 양돈분뇨가 배출되자, 공무원들이 조사에 나섰다.

양돈분뇨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돼지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겉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내 지하수 통로인 숨골에 양돈분뇨 1만7000t이 무단 배출된 사건으로 도민사회에 공분이 일자, 그해 10월 사육두수 총량제를 발표했다.

도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19년 7월 5개년 추진 계획도 수립했다.

총량제의 핵심은 양돈분뇨 처리가 가능한 만큼, 돼지 마릿수를 산정해 고시하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라 돼지 1마리당 0.79㎡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2000마리를 사육하려면 최소 1580㎡의 축사를 확보해야한다. 축사를 확보해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돼지 1마리당 하루에 배출되는 5.1㎏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자원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내 양돈장은 268곳에 돼지 55만1168마리를 사육 중이다. 1일 양돈분뇨 배출량은 2811t이다.

배출된 양돈분뇨의 2071t(73.7%)은 액비로 생산,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 740t(26.3%)만 고도화된 여과·정제장치를 거쳐 정화된 용수를 하천과 하수처리장에 방류하고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가 도입되면 양돈농가에서 돼지 마릿수를 늘리려면 축사면적은 물론 공공자원화시설에서 분뇨 처리를 위한 계약용량도 더 늘려야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밀집 사육 방지와 분뇨 발생량 감소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

정작, 도는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은 지난해 1535건 등 해마다 1500건이 넘고 있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도는 축산법은 돼지 1마리당 0.79㎡, 가축분뇨법은 1.4㎡로 축사면적이 서로 달라 우선 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정한 돼지 사육면적이 다르고, 관련법도 기준이 상이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올해 1억원을 편성해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절충에서 반영되지 못한 만큼, 추경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명석산 양돈분뇨 불법 투기 사건 이후 양돈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간 금지해오던 타 지역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2017년 10월부터 허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양돈분뇨 악취 저감을 의무화하기 위해 115곳의 양돈장(지정면적 100만㎡)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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