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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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603건 임대해 33억…재정 여건 악화돼 수익 확대 모색해야
도 “매각 최대한 지양·도민 도움되는 방향 강구”

제주지역 목장용지를 비롯해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부지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이용해 임대료 수익 확대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12월말 현재 도내 공유재산 평가액은 229500억원 규모이며, 토지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8.5%157255000에 이른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 유가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공유재산의 약 80% 가까이를 차지하며, 도민 등에게 임대가 가능한 토지와 건물등 일반재산은 약 8600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해마다 9월께 이듬해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을 공개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임대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유재산 6603건에 대한 임대가 이뤄져, 331900만원의 임대료가 부과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는 임대료 부과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평년에는 45억원 전후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대부 건수는 6200~6600건 수준이며, 대부가 안된 공유재산도 8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읍면지역은 곶자왈과 목장용지, 오름에 접한 임야 등의 공유재산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것은 대부를 하지 않고 임시 가설건축물 등도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해 양봉업 정도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동지역의 경우 대지가 많은데 도로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부지가 대다수여서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유재산인 기본 임대기간 5년에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신규 임대 희망자는 임대가 힘들다는 점과 일부 소수만 민간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매각과 임대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임대수입도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추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각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도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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