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물·노루물서 총대장균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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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검사 기준 부적합 판정 등
제주도, 수질 소독기 교체 계획

지난해 52만명이 찾은 절물 자연휴양림 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취재한 결과 절물 자연휴양림은 5, 7월과 8월 총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면서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한라산 탐방로에서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루샘에서도 지난해 9월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한라산 영실탐방로의 영실물과 노루물, 어리목탐방로의 사제비물, 절물자연휴양림의 절물 등 4곳이다.

제주도는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달에 경고문을 부착해 사용을 중단시켰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분변, 낙엽 등의 부유물로 인해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7년에도 절물과 한라산 샘물이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썩은 낙엽과 노루 분변을 오염원으로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먹는 물 수질역학조사 용역을 통해 한라산 내 샘터의 오염원인을 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다시 총대장균군이 나오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 절물에서 연이어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서 면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수질 소독기를 교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절물 약수터 내부에 설치된 수질 소독기는 자외선 살균기로 대장균 등을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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