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증액 예산 배정 유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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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회서 증액 배정 유보 예산 321건 126억원 중 114억(277건) 1차 배정 완료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이달 초 제주도가 배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빚어졌던 예산 무력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부서가 도의회 증액 예산에 대해 추가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배정 유보 계획에 포함했던 부서별 사업 예산 대부분을 지난 25일 1차 배정했다.

도 예산부서는 올해 초 ‘2021년 증액예산 배정유보 사업’ 공문을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 양 행정시로 발송, 과다증액된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배정 유보액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배정 유보 사업은 도의회 조정(증액)된 예산 411억원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126억원 규모로 사업 수만도 321건에 달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으로 도의회 등 도민사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집행권한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결국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존중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도 예산부서는 배정을 유보했던 사업 예산 321건·126억원 중 지난 25일 1차로 277건·114억원의 배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41건·12억원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추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추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부서별로 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중복이 있거나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예산부서가 정했던 배정유보 기준은 ▲e-호조 미요구 사업 ▲e-호조 요구액 초과 증액사업(과다증액 사업) ▲행정내부경비, 법정경비, 읍면동 형평성 결여 경비, 시찰성 경비, 신규 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증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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