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당한 반려동물, 확인절차 없이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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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로드킬 당한 개와 고양이가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폐기물 처리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등이 로드킬을 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체를 처리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이 된 경우 주인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없다.

문제는 로드킬로 죽은 동물은 추가 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즉시 사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되면서 반려동물 등록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가 로드킬 사체의 동물등록 여부 확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로드킬로 인한 유기동물 사체는 각 읍면동별 사체처리반이 처리하는데 이들은 관련 교육 등을 받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혹한 시체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보관 기록을 통해 로드킬 여부 확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로드킬 사체를 확인·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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