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발의...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 규정 삭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1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구를 신고할 경우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고,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혼선과 조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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