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신고어업 기준 현실에 맞게 변경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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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 발의...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 규정 삭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1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은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어구를 신고할 경우 낫, 호미, ,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고,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혼선과 조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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