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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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업체당 1000만원 융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0.5%로 인하...지원시기도 한 달 앞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를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도 금리가 인하되고, 시기도 빨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금리도 인하된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경영비를 조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긴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수요자금리도 0.2%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융자 추천 대상자부터는 기존 0.7%의 대출이자에서 0.2% 인하된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융자 상환기간도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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