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출산기피 해소 위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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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아동 돌봄 체계 조정, 컨트롤타워, 유관기관 협력, 센터 확대 등 근거 마련

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들이 수요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비롯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 돌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지난 2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보편적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오는 5월 서귀포시에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돌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 돌봄센터 공급체계 점검 및 조정,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교육청·돌봄기관의 연계·협력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부모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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