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퇴직공무원 '바다지킴이'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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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부 마을서 공적연금 수령자 선발해 소외계층 박탈감
실직.취업난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무색...형평성 문제도
재산.소득 기준 없어...제주시, 환경정비사업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변경
청정바다지킴이 등이 제주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청정바다지킴이 등이 제주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공무원·교직원·경찰 등 공적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생활이 보장된 이들이 청정바다지킴이로 채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공적연금 수령자를 바다지킴이로 채용,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한 소외계층들은 박탈감만 커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마을에서는 공직자 출신이 바다지킴이로 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매달 수 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바다지킴이로 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을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 바다지킴이에 공직자 출신과 고소득자인 대기업·은행 퇴직자 등이 채용된 이유는 소득·재산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산불감시원과 노인 공공근로, 공공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공공일자리는 가구 구성원 재산이 2억원이 넘거나 기준 중위소득 65%(4인 가구 474만원)를 초과하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직자와 정기 소득조차 없는 영세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공공근로 사업은 공무원 배우자와 자녀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대주의 건강보험과 연금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12만원을 받는 바다지킴이는 ‘환경정비 사업’으로 분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면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바다지킴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참여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해양환경 미화원을 채용한 이래 2017년부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의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대했고, 2019년부터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내 바다지킴이는 2019년 152명, 2020년 171명에서 올해 17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는 523명이 신청,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올해 이 사업에 국비 11억5000만원을 포함,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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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1-02-01 06:20:27
정말 제대로 짚으셧씁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고 영세한 시민들 청년들에게 제공해야할 일자리를 뺏는 퇴직 공직자 교직원 경찰등 정말 이건 아닙니다
연금 톡톡히 받으며 생활여력 넘처나는데도 일자리를 뺏는다면 양심에 손을 얹으셔 큰반성들 하세요

클린하우스 지킴이, 공공주차장 관리인, 상하수도 부서에 재취업등 이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제발 그러지덜 맙시다 더불어 같이사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