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4.3특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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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이명수 의원, 쟁점 조문 협의 진행키로...9~18일 법안심사 예상

여야가 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9, 늦으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8일을 전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은 지난달 28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배·보상과 추가 진상 조사 등 일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조문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도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보상금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조문은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문에 담은 위자료명칭에 동의하면서도 노력한다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조항 제목을 보상금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4·3위원회 구성에 국회 교섭단체 추천이 이뤄져야 하고, 추천 위원들이 진상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원희룡 지사의 4·3특별법 처리 촉구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회는 1일 개회식에 이어 2일과 3일에는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또 대정부질문이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이어진다.

법안심사소위 등 상임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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