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구직 급여.출산 전후 급여 등 가능
제주 지역 예술인도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같은 해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 내용이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 예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 예술인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