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하다 사고를 낸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해사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34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어선을 몰고 가다 서귀포시 강정항 인근 암초에 충돌해 선박을 파손한 혐의다. 이 사고로 선박 뒤쪽이 부서지고 엔진까지 고장 나 4247만원 상당의 수비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해상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