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경정·경감 승진 독식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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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署 2014·2015년 경감·경위 승진자 전입 제한…경쟁자 배제 꼼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승진 임용기간에 맞춰 경감·경위급 간부에 대해 제주경찰청 전입을 제한하는 인사지침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감·경위 전입 지원 자격을 2016년도 이후 승진자로 제한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승진 인사에서는 2014~2015년에 경감, 경위를 단 경찰관이 경정과 경감으로 각각 승진하게 된다.

그런데 제주경찰청의 이 같은 인사 조치로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 등 3개 경찰서에서 2014~2015년 경감·경위를 단 간부들은 제주경찰청으로 전입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경찰청에 재직 중인 경감·경위에 대한 승진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일선 서에 근무 중인 간부들이 제주청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경쟁자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제주경찰청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독식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청은 계급 별 전입 제한 조치를 2019년부터 자체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정 승진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내세운 인사지침으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인사라는 지적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이후에 경감·경위를 단 간부들은 내년 1월 승진 대상자가 아니다. 즉, 제주경찰청이 ‘2016년 이후’로 전입을 제한한 이유는 제주청에 재직 중인 2014~2015년에 승진한 경감·경위에게 승진 기회 혜택을 더 주기 위한 지침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입 기준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청은 승진 적정 연도에 도달한 일선 경찰서 경위급 직원이 제주청 주요 보직으로 올 경우, 연공서열 등을 배려 받아 1~2년 만에 승진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근무자의 승진 독식 우려와 함께 내부 반발로 충청북도경찰청은 2019년 경위 임용 후 4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전입 제한 지침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다른 시·도 경찰청에도 전입 제한에 대한 자체지침이나 명문 규정이 있다”며 “제주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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