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야생동물 피해 심각...지난해 3억6932만원 피해
농가 야생동물 피해 심각...지난해 3억6932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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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지난해 3억원이 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3일 본지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는 제주시가 248건, 서귀포시 61건 등 309건이며, 이로 인한 농가 피해는 3억693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294건·3억5845만원에 비해 피해 접수 건수는 15건, 피해액은 1087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산양산삼 재배 농가에서는 멧돼지와 노루 등이 재배 중인 산삼을 먹어치우고 밭을 파헤치면서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아로니아 농가에서 까치와 까마귀들이 수확을 앞둔 열매들을 먹어치워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최근 야생동물이 접근하기 쉬운 중산간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멧돼지와 까치 등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번식력이 뛰어나 지속적인 포획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쉽게 줄지 않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19년 제주지역에서 멧돼지 183마리,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류 2만3357마리를 포획했음에도 지난해 멧돼지 122마리, 까치와 까마귀 1만9462마리가 또 포획될 정도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는 한편,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등 농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멧돼지가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최근 목격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식지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농가 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포획과 함께 그물망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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