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집단 폭행한 베트남인 선원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36)와 B씨(27)에게 징역 1년을, C씨(2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께 서귀포 남쪽 555㎞ 해상에서 갈치 조업방식을 놓고 한국인 선원 D씨(49)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재 고기상자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D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해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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