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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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연휴 맞아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11~15) 제주를 찾는 입도객은 입도전 3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제주도는 4일 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제주에 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석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에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인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코로나19 유증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을 보이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에서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특별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재차 강조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행정시,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중점관리시설 21290개소, 일반관리시설 11353개소, 종교시설 788개소 등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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