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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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위 전체회의 일정 잡지 못하면서 심의 지연
올 하반기 선거정국 이어지면 장기화 우려...회의 시급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무산된 이후 후속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입법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주에서 제주지원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제주도는 국무조정실 등에 제주지원위 개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입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주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5월 대선과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가 선거정국에 휩싸일 수 있어 국회에서의 법률 심사와 의결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설 이후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지원위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내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56건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최종 협의결과 39건은 수용됐지만 17건은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된 과제에는 카지노업 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도조례 위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물 관리 및 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JDC 감사위 감사·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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