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도에 요구…인사위 소집 징계 진행 계획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제주시 소속 A국장에 중징계 처분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A국장에 대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조사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제주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고 A국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성희롱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A국장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감사위원회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품위 손상 행동으로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성매매,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등이다.
제주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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