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23개 마을, 수익성 없는 부동산 세금 납부기한 내 못내
속보=수익이 없는데도 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본지 2020년 10월 27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마을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 제한에 따라 지난해부터 마을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름, 곶자왈, 마을 리사무소 부지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회는 특별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안돌오름, 거친오름, 당오름 등 8개 오름(총 면적 221만㎡)을 소유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경우 지난해 9월 재산세 1096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마을 소유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공성에도 기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마을 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공 녹지공간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마을회에 부과된 지난해 9월분(정기분) 재산세 가운데 납부기한을 넘긴 마을은 제주시 21곳 3100만원, 서귀포시 2곳 260만원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에 이어 최장 5년 동안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