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2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주시, 3월 2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돼지.소 분뇨 잘 썩혀서 퇴비로 만들어야
제주시 공무원 등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 등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돼지와 소 분뇨를 활용한 퇴비(거름)에 대해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됐다고 7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 분뇨는 1㎏당 구리성분이 500㎎ 이하, 아연성분이 1200㎎ 이하여한다. 소·젖소는 1500㎥ 당 염분이 2.5% 이하여야 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는 농업기술원과 도내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부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와 초지(목장용지)에 살포하면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뿌리와 잎이 상하고, 악취를 유발한다. 또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제주시는 영세 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과 수분 조절에 필요한 톱밥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 퇴비를 골고루 섞어주는 교반장치를 2억원에 구입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매달 1회씩 대여해 준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1년간 처분 유예를 거쳐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55만여 마리 돼지에서 배출되는 양돈분뇨가 2811t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육우·젖소 3만9276마리에서 394t이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