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심사...설 명절 선물 안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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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위, 8일 오전 9시 심사 재개...배.보상.추가 진상조사 협의 주목
원희룡 지사.도의회, 4.3 관계자 등 국회 찾아 2월 국회 처리 위한 초당적 협력 촉구

국회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8일 심사를 재개함에 따라 다가오는 설 명절과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선물을 안겨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의회, 4·3 관계자 등이 국회를 방문, 여야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위자료조항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문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문의 위자료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조항은 보상으로,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 실시로 정부의 배·보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강제규정 조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4·3위원회와 관련 국회 추천 8명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회 선출 8명 등 총 9명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4·3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해 구성하고,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추가해 4·3평화재단에 이를 실행토록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이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법안심사제1소위 한병도 위원장과 이명수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생전에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개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원희룡 지사로부터 4·3특별법 처리 촉구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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