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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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병합 심사, 수정안 의결…26일 본회의 상정 예상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근거를 담은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17일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은 국회를 찾아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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