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대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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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85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촬영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의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화장실이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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