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산업재해,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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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사고가 나면 ‘살인’과 ‘상해’로 규정한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은 이유는 2020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359건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5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거의 하루 1명꼴로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다치지 않아도 될 부상을 입거나, 죽지 않아도 될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고용부가 집중 관리하는 3대 재해인 추락, 끼임, 전도 등 후진국형 재해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18명, 2017년 13명, 2018년 8명, 2019년 5명, 지난해 4명 등 최근 5년간 사망자만 48명에 달한다. 예나 지금이나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 널려 있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안전도시라는 허명이 부끄럽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항에 정박한 5000t급 화물선에서 선적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난해 1월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친 4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산업재해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한 현장 관리가 주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사고가 났다 하면 죽거나 중경상을 입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

최근 정치권은 산업재해 대책으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상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참에 산재 예방과 관리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춘 정밀한 대안이 나와줘야 할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법리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떠나 사고에 대비하는 길은 철저한 예방조치뿐이다. 시공자는 건설 현장에 사고 우려가 없는지 늘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근로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해서 일해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은 사고의 본질을 직시하고 현장 중심의 감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산업재해 후진성을 떨쳐버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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