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전달 받지 못해 전시회 못 해도 임차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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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8일 공개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이나연)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불평등한 요구 조건을 수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도립미술관과 지방노동위원회의 각각 20186월과 20172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도립미술관은 개관 10주년 기념전 프렌치 모던을 개최하기 위해 작품 임차 및 전시용역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립미술관은 계약사무 위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협상을 하게 한 후 특정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방계약법 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하지만 계약 내용에는 도립미술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평등한 요구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 조건에는 도립미술관이 작품을 전달 받지 못해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억 이상의 작품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시설 공사를 할 경우 2인 이상의 수의계약(입찰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부적정하게 미술관에서 지정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말 사이에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시행자가 총 5회에 걸쳐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다수의 균열과 누수 흔적 등 16건의 결함사항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됐는데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조속히 시설물 보수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감사 결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 지급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과다 지급한 4명에게 35만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공무원인 공익위원에 대해 겸직허가서를 뒤늦게 제출받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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