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핵심 내용은...완전한 4.3 해결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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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 등 9만4985명 보상금은 행안부 6개월 연구용역 결과 따라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일괄 직권 재심...일반 재판도 개별 재심 청구 길 열어
3500여 명의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탄력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 조사 성과...4.3위원회 내 소위원회 두고 평화재단이 조사 진행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 4·3완전한 해결을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일부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면서 남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당초 개정안으로 제출됐던 보상조항은 위자료조항으로 수정되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4533명과 유족 8452명 등 94985에 대한 보상은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에 달렸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지고, 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 희생자 36명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정해 지급토록 한 바 있다.

당초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153944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 내용은 194812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194973일부터 7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과 관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토록 한 것이다.

4·3당시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384명은 사형 당했고, 나머지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됐다.

또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개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 특례가 반영,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도 성과다.

4·3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개시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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