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수차례 성추행한 학원차량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지역 모 학원 운전기사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수업을 마친 A양(8)을 차량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고 입맞춤을 한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해 10월 A양의 주거지까지 따라간 후 몸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오히려 8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3차례나 성추행했다”며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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