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귀포시지역을 배회하며 오이부터 옥돔까지 돈이 되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가정집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옥돔 30마리와 계란 5개를 훔쳤고, 그해 6월에는 서귀포시의 한 창고에 들어가 낚시조끼와 바구니 안에 있던 오이 5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가정집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비록 피해가 경미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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