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챁수 부장판사 장찬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5일 2년간 사귀었던 A씨(61)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씨는 A씨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1000만원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했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A씨는 이 같은 협박에도 겁을 먹지 않아서 조씨는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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