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4시42분께 신분증도 없이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 A씨(44)의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 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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