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차...새학기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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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원격수업 및 출결 관리 매뉴얼 새롭게 수립
원격수업 운영위 구성-출결 확인 3일 이내로 단축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격수업과 출결 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정하는 등 새학기 준비에 한창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1년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활용 하되,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활성화하라고 안내했다. 또 초··고등학교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협의할 수 있는 원격수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원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참여도 권장했다. 위원회는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원격수업 자료 및 콘텐츠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출결 관리도 더욱 꼼꼼해질 전망이다.

출결 확인은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일 이내에 최종 확인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7일 이내 최종 출결 확인이 이뤄졌으나 이를 단축한 것. 출결 확인 기간은 학교장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국 공통 기준이다.

또 올해부터는 등교수업 기간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외 가정학습 신청, 해외 체류 등 사유로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만 수강한 경우 출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지 등으로 등교 중지대상이 된 학생은 등교수업 기간에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출석을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관찰·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토의·토론을 하거나 발표가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을 활용한 평가와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학생이 규칙적인 학습·생활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고,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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