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차 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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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께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17일엔 제주특별법 등 대체 토론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 예상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8일께 2차 관문인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7일에는 184건의 법률안이 상정,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다.

주요 안건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부과·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 등이다.

18일 상정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4·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 군사·일반 재판 재심 청구, 추가 진상 조사,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행방불명인 실종 선고 청구, 4·3사건 관련 부모 사망 인지 청구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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