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때린 20대 아들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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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2시55분께 제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이유로 꾸중을 듣자, 둔기로 아버지(59)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동종범행 전력도 있어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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